▲ 울진경찰서 전경 울진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민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집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3천600 포기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9일 B씨 집에서 양귀비를 압수했다. 황도섭 수사팀장은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고자 집중 단속과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강인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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