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경찰서 전경
▲ 울진경찰서 전경
울진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민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집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3천600 포기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9일 B씨 집에서 양귀비를 압수했다.



황도섭 수사팀장은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고자 집중 단속과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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