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승패를 조작해 불법 온라인 게임을 운영해온 조직원 14명을 구속했다.
▲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승패를 조작해 불법 온라인 게임을 운영해온 조직원 14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승패 조작이 가능한 게임에 베팅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총 71명으로부터 약 37억 원을 가로챈 일당 46명을 검거해 그중 1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콜센터 조직원, 대포통장 관리책 등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분석해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미끼형 문자를 다량 발송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처음에는 게임의 정답을 알려줘 수익을 거두게 해 주다가 피해자들이 고액을 베팅하면 승부를 조작해 돈을 잃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직원들을 국내·외로 양분해 국내 조직원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피해금 인출, 송금 등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맡고, 해외 조직원들은 현지 콜센터와 조작 가능한 게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관리했다.

특히 해외 조직원들의 경우 이탈을 막기 위해 속칭 ‘삼청교육대’라는 곳을 설치해 이탈하는 조직원들을 감시·감독·교육하기까지 하였으며,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전에 구비하고 조직원들 간에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했으며, 사전에 해킹한 인터넷 ID를 통해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반복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후, 국내 조직원을 통해 피의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만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과 함께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여의치 않게 되자, 이처럼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사기 수법으로 변종·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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