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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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는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다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죄책이 중하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6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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