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최근 정부 대상 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예고||남구의원 8명. 결의



▲ 대구 남구의회 전경.
▲ 대구 남구의회 전경.

정부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제·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를 앞둔 대구 남구의회에서 구의원들 간에 이를 둘러싼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의안 발의에 찬성하는 측은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 및 교사 인권 침해와 상충하지 않아 결의안 발의는 부적절하다”며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강병준 구의원(대표 발의자) 외 5명이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이들은 결의안이 채택되는 대로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이 기점이 됐다. 일선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확보돼야만 올바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해당 결의안 내용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극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이다.

강 구의원은 “현재 대구 남구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13년 동안 제·개정된 적이 없다. 관련 내용 또한 학생의 권리만 명시돼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없는 등 반쪽짜리 자치입법에 불과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사생활 자유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등으로 다소 폭넓게 명시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현·강민욱 구의원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결의안 발의가 남구 주민을 위한 행위가 아닐뿐더러, 타시도와 달리 대구에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현 구의원은 “이 결의안이 남구 주민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며, 진정성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심지어 대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상태라 이해할 수 없는 의정 활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기초의회가 권한 밖의 행위에 나섰다는 지역 사회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 및 교사 인권 침해와 상충하지 않아 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의회에서는 결의안 발의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21일 구의원 간 찬·반 토론이 열린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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