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27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유공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27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유공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27일 경찰청 주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유공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상호 경감은 아파트 등 공사현장 16개소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자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갈취한 7개 노조단체 노조원 총 52명(조직폭력배 1명 포함)을 검거했다.

경주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계 이승철 경위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관련 첩보를 22건 제출하여 수사한 결과, 11개 공사현장 상대 업무방해·강요 및 노조 전임비 4억 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등 9개 단체 노조원 총 32명을 검거했다.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박지현 경사는 아파트 등 공사현장 16개소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자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억 1천만 원을 갈취한 11개 노조단체 노조원 총 34명(조직폭력배 1명 포함)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랫동안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 온 노조원 총 120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노사법치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주원 청장은 “특별단속으로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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