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6일에 밝혔다.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은 7천만원에서 8.5천만원, 전세자금 대출은 6천만원에서 7.5천만원으로 기족 소득요건에 비해 1.5천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한 종전과 동일하며 자녀 수와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 신혼부부 주택구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사진=국토부 제공
▲ 신혼부부 주택구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사진=국토부 제공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소득요건 1.3억원, 금리는 구입대출 1.6~3.3%, 전세대출 1.1~3%로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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