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0일(화)부터 12월 9일(토), 2달간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참여 부처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이 체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시키거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의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범죄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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