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기동반' 임금체불 사업주에겐 '저승사자'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9.4~9.27 동안 진행된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해 임금체불 피해자 17,923명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년 추석, 513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피해자 9,642명을 구제한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성과를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라고 설명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은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하면,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하는 조직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44억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활동 사례로 경남 고성에 있는 한 조선업체의 하청업체가 무리한 인력채용으로 노무비 급증을 감당하지 못하자 12.3억원을 체불하게 됐다. 그러자 통영지청의 기동반이 9. 26. 즉시 출동하여 원청과 체불사업주 등을 면담하고 지도하여, 당일 피해근로자 220명의 체불임금 12.3억원이 전액 지급된 바 있다.

또한 무관용·엄정한 수사도 이번 성과의 배경이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였다.

체불사업주를 집중지도기간 중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원을 체불한 개인전기사업자를 구속했으며, 9.20.에는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 기간에 비해 1.5배 늘었으며,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임금체불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총 739억원 규모에, 수혜자들은 13,601명이다.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추석 전에 13,005명을 대상으로 689억원 규모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0%로 인하해 256명에게 2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자에게 21억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