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21년 9월15~18일 대구에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들을 가로 막았다. 또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시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또한 폭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여러 조합원과 공모해 피해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집회 개최 동기와 과정, 업무 방해와 그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