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판사)은 식품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A(58)씨와 B(5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15~18일 대구에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 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들을 가로 막았다. 또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시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또한 폭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여러 조합원과 공모해 피해 회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집회 개최 동기와 과정, 업무 방해와 그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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