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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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수질오염 물질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석포제련소장 B(58)씨와 영풍(법인)에는 각각 벌금 300만 원,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2월24일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감시 활동을 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Se)이 허용 기준치보다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약 70t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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