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을 대상으로 비슷한 방법을 통해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해당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