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의 주인 B(71)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B씨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달 16일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에서 치매 등으로 인해 당시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B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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