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산림조합 직원들이 송이임가들이 채취한 송이를 등급별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 울진군산림조합 직원들이 송이임가들이 채취한 송이를 등급별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울진군산림조합과 송이임가들은 지난 20일 울진에서 생산된 송이 입찰 가격 폭락을 송이중매인들의 담합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낙찰가는 kg당 △1등급 11만 원 △2등급 8만5천 원 △3등급 6만2천 원 △등외품 4만 원 △혼합품 2만 원 등이다. 이는 같은 날 전국 평균 낙찰금액의 약 4분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해졌다.

수년 전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울진군산림조합이 인근 지역인 영덕군 지역의 송이단가로 보상을 해 준 전례가 있다.

송이임가들은 “이날 업체의 담합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과 달리 하룻만에 가격이 폭락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로 다시는 송이임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도 송이임가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주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조합에서도 입찰 참가와 생산량 직접 판매 등 송이임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진군산림조합의 송이 공판은 산림조합으로부터 공판 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강성철 울진군산림조합장은 “조합원, 산주, 송이임가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이 송이공판이 끝날 때까지 입찰 참가는 물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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