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대구에 한 편의점 앞에서 “사고를 치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며 112로 신고 전화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20일 한 식당에서 무전 취식 후 잠을 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모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곧바로 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수입 없이 생활하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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