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처방 받아 투약까지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를 통해 모두 1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약 130만 원의 의료보험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이와 같은 동종 범죄 행위들에 대해 2022년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 유예 선처를 받았다. 또 2020과 2023년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남의 인적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 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지만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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