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1, 2차 특별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천334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의 93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3차 특별점검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등을 확인한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1, 2차 특별점검 결과. 사진=국토부 제공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1, 2차 특별점검 결과. 사진=국토부 제공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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