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70여 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동료 경찰관에게서 취득한 수사 사항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여 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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