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진 소송 대란 대정부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진 소송 대란 대정부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포항지진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소송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포항시는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2주일 간 주민등록초본이 15만 건 이상 발급되는 등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촉발 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민원 상담과 행정서류 발급, 법원 재판업무 과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는 판결 이후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건의했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지역 변호사회 및 수도권 법률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을 이끌어내는 한편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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