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천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B 과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