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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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54)씨가 현금 2천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B 과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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