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료 70%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보험료 본인 부담금 30%로 자연재난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시민들이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되도록 해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의 유형이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소유자·임차인이다.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80㎡ 기준) 풍수해 보험의 경우 1년 총 보험료가 4만3천900원이다. 이중 3만700원이 정부 지원이며 주택소유자 자부담은 1만3천17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주택소유자의 경우 1년 총 보험료 중 87%의 정부 지원을 받아 13%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관련 안내는 구·군 안전총괄과(달서구 안전도시과, 군위군 안전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구시 김형일 재난안전실장은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겨울철 대설, 강풍 등을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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