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 위반 업소 3개소 적발

▲ 대구시 특별사법경찰들이 최근 지역에 한 분뇨수집운반현장을 찾아 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대구시 특별사법경찰들이 최근 지역에 한 분뇨수집운반현장을 찾아 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지역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기획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 특사경은 지난 10월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구·군 분뇨수집·운반업 66개소에 대해 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분뇨 수거 현장 잠복, 드론 촬영 및 차량 추적 등으로 이뤄졌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분뇨처리장 반입량, 수집·운반 일지, 발급 영수증, 장부 등을 대조해 위반업소을 적발해 냈다.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분뇨를 수집 장소에서 수거 후 처리장에 반입하고 관리 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다음 날 수거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수거량이 처리장의 반입량과 일치하지 않아 부당요금 징수나 불법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적발 업소 3개소의 각 관할 구·군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청소 종사원 교육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시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장을 추적해 수거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구·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분뇨 수집·운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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