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전경
▲ 대구지검 전경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가로챈 40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립대 교수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속여 연구원 17명(외국인 11명·내국인 6명)의 인건비 3억5천400여 만 원을 받아 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개인 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인건비 가운데 50만 원가량을 학생 연구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3천여 만 원은 아파트 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어에 서툴고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했으며, 실무 보조자를 시켜 학생 연구원 대신 인건비 지급시스템에 접속·승인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외국인 연구원들은 자신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졸업과 논문 출판 등을 이유로 학생 연구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 인건비 유용 등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계속 엄단해 나가겠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