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2천571농가에서 임대료 2억9천600만 원 중 1억4천800만 원의 혜택을 보았고, 올해 다시 50%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05대 전체 기종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연장돼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영양군 입암면 교리 김모(45)씨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해 작년 연말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는데 1년 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해 줘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