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 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 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