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연우 기자
▲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연우 기자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자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회장과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태오 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당시 캄보디아 여신 전문 특수은행인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캄보디아 정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각 82억 원의 벌금형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을 ‘국제 관계’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이들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 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횡령에 대한 혐의도 개인 등을 위한 불법적인 사항이 아닌 회사 이익을 위해 벌인 상황으로 보인다”며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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