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총 면적 423.9㎢. 거래 면적 기준 따라 군위군청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22

▲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자 군위군 지역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사진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자 군위군 지역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사진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자 군위군 지역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최근 발표된 ‘2024 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전체 지역의 약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고자 같은달 3일 군위군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 규모다. 읍·면별 해제 규모는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이며, 삼국유사면은 전체 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단 군위읍의 경우 지가변동률 등 지표 불안정 및 투기 우려 등으로 인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군청에 허가를 받는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개발용 4년·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는 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이 용이하다.

이밖에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시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 우려 지역과 개발사업 지구 내에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22일 공고할 예정이다”며 “특히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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