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31일 열릴 총회서 시공사 선정 안건 상정 취소||김홍관 조합장 “ 2~3개

▲ 2016년 11월 화재 이후 빈터로 남아있는 서문시장 4지구 전경.
▲ 2016년 11월 화재 이후 빈터로 남아있는 서문시장 4지구 전경.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조지희 부장판사)는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은 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과정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2024년 정기(시공사 선정) 총회는 무산됐다. 총회에서는 기존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한’을 최종 추인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조합 대의원 A씨는 “서한은 8차 시장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 투표에서 부결됐으나 9차 회의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한 외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5곳의 업체들을 제외하고 서한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찬반 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기각할 경우 하자 있는 절차에 대한 조합원 간 다툼이 지속돼 사업이 더 지체될 수 있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김홍관 조합장은 “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2~3개월 이내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30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점포 600여 곳이 전소됐다. 당시 재산 피해는 4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서문시장 4지구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8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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