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농촌 빈집에 침입해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한 5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50) 등 2명은 렌트차량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31일 청송군내 농촌 빈집에 침입해 A씨는 망을 보고 B씨는 금품(45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송서는 2개월 간 인근 CCTV에 찍힌 통행차량을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통신 수사로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체포했다.

피의자들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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