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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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만여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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