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동, 만촌동, 황금동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 일반주거지역)와 시지·노변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정 후보는 “수성구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대구시에서 지정한 대규모 단독주택지(4.2㎢)가 있다”며 “또 시지지구와 노변지구 등은 199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됐는데 이 면적을 합하면 110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지와 노변지구는 용적율 상향 등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비계획의 수립 등은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대구시와 지역주민간 가교역할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경우 ‘통 개발 용역’ 완료시점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성구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와 ‘전문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에게 종 상향조정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담, 컨설팅, 사업성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시와 주민간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