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대 20만 원 지원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또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기존 1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남구청은 2022년 8월부터 진행했던 1차 사업을 통해 총 1천164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