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대 20만 원 지원

▲ 대구 남구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문
▲ 대구 남구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문
대구 남구청은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또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기존 1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남구청은 2022년 8월부터 진행했던 1차 사업을 통해 총 1천164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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