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2차 접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는 2022년 8월부터 1년 간 3천3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신청, 이 가운데 1천60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아 전국 지자체 4위의 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시는 사업을 연장키로 하고 26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종전과 비교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사업 신청 가능 월세 금액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9~34세 이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이 밖에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3월4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은 청년e끌림 누리집(gbyouth.co.kr)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인구청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연령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었으나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1일 이후가 아닌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보증이 유효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 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가 지급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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