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50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미달 될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법인, 단체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및 QR코드로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