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전경.
▲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이 3·1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찰은 국경일을 맞아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공동위험행위(폭주족)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 교통경찰, 사이드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한다.

다음 달 3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3‧1절 당일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 및 장비(사이드카‧순찰차 등 49대)를 최대한 동원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비노출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8·15 광복절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벌금수배자 1명 검거 등 총 114건을 현장 적발했다.

또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사후 특정해 공동위험행위로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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