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 안동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신혼부부는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또 6월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24년 1월1일~3월3일)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연령 무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https://gbyouth.co.kr/main.tc)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웅부관 4층)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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