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대구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역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시는 구·군이 요청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29개소)과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많은 초등학교(39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노인보호구역(12개소), 보행자우선도로(7개소) 등을 추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은 구·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연계해 협력하고,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과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단속반은 관련 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2천454건을 계도(1차 촬영)하고, 그중 227건을 단속 확정해 구·군으로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버스탑재형 CCTV를 50대 설치, 지난해 불법 주정차 2만3천813건을 단속했다.

대구시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기동단속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단속장비 확충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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