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

경북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도내 학교 기숙사 등 화재 취약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건물,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경우 각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동절기 방학기간 도내 13개 교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마쳤다.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하고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내년, 기숙사(생활관)는 2026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년까지 도내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 사고에 취약한 시설의 소방시설을 개선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