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구조대원 2명이 숨진 문경육가공공장 화재 현장 모습.

소방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육가공공장 화재는 전기튀김기의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인해 현장에 쌓여있던 식용유가 가열돼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경 순직 사고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경육가공공장 화재는 지난 1월 31일 발생, 현장에 진입한 구조대원 2명이 희생됐다.

소방청 조사 결과, 이날 오후 7시35분쯤 공장 3층 전기튀김기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됐다. 불은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 붙었고 이후 반자(천장을 가려 만든 구조체)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킨 점도 피해를 키웠다. 공장 관계자는 불이 3층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식용유를 이용해 가공하는 공장이다 보니 고온의 환경이 형성되면서 감지기가 가끔 오작동해 비화재경보(화재가 아닌 원인으로 경보가 작동하는 경우) 방지를 위해 경종을 정지했다고 관계자가 진술했다"며 "경종이 초기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더 빨리 발견하고 신고해 일찍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다. 하지만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4명이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합동조사위원회는 3층에 올라간 대원 4명이 인명 검색차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공기가 유입하면서 내부를 채우고 있던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직 소방관들은 순식간에 밀려온 강한 열기와 짙은 연기, 붕괴한 천장 반자 등 장애물 때문에 고립됐다.

탈출한 대원 2명이 고립된 동료 소방관들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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