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특정 예비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가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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