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포항북 선거구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노조위원장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노조원들에게 해당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노조원 주변 지인들에게 후보 지지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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