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또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게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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