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구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28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전관 출신 세무사 B씨,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 가운데 뇌물을 받은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7월 당시 대구국세청 출신 세무사 B씨가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청탁으로 1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현직 공무원 4명도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공무원은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된 B씨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구국세청 공무원들에게서 정보나 편의 등을 제공 받고 업체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3년간 근무하며 15년간 세무조사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세무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범행에 연관된 것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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