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시민들 피해 특위구성, 진상규명 나서기로
김천시 부곡동 A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약속했던 어린이 공원 기부채납을 6년째 이행하지 않아 김천시가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천시는 2015년 J사, H사가 신청한 부곡동 아파트사업 승인을 검토 끝에 2016년 9월 930세대 규모로 승인하면서 도로, 공원, 주차장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들은 2019년 아파트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면서 어린이공원(부곡동 55-6번지 4필지)으로 조성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천시가 아파트 준공검사를 보류하자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금융권 대출 중단에 따른 잔금 미지급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천시는 시행사로부터 미조성 기반시설에 대한 담보권 확보 및 확정측량 등 향후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점 고려, 2019년 5월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사용검사 승인을 했지만, 시행사는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행사는 김천시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며 감사원에 민원 및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에도 김천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시행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년째 법정다툼을 벌이는 사이 부지 중 3필지는 2022년 김천세무서에 의해 압류됐고, 나머지 1 필지는 2023년 민간인이 공매로 취득해 버려 더 이상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파트 어린이공원 기부채납이 6년째 논란을 빚자 김천시의회는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원이 사라진 만큼, 김천시의 전면적 재점검을 주장하고 있다.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은 “기부채납 미이행 문제는 시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총체적 행정 실패다. 김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