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최대한도 900만 원 입금 시 148만 원 환급
노후연금 수령 시 저세율 과세…세금 절약

서창호
DGB대구은행 죽전지점
PB지점장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했던 한 해가 지나고 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몇 배의 수익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1년 내내 투자해도 정기예금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올해 주식시장처럼 테마별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가 수익을 내기는 더욱 힘들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차라리 예금을 했더라면’하고 후회하는 고객도 많다.

하지만 아직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해서 투자해보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투자수익과 세금을 돌려받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투자상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세액공제 상품으로 투자하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을 금액은 확정된다. 연말까지 납입하면서 투자를 시작하고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까지 재투자하면 노후자금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두 상품 한도를 통합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납입 한도는 900만 원이다.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은 총 급여액이 5천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이하인 경우 16.5%, 총 급여액 5천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연간 최대한도인 90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최대 148만5천 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렇게 납입 단계에서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출하는 시점이 되어야 과세하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하지 않고 복리투자를 하게 돼 자산을 불리는데 효과적이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하다. 개별 주식 종목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채권형 또는 주식형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어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상품 모두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 후 5년이 경과되고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액이 5천500만 원을 초과해서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은 경우는 혜택을 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투자관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면 장기적으로 목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에서 재미가 없었다면 납입금의 10% 이상 보너스로 돌려주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투자해보기를 추천한다.

서창호 DGB대구은행 죽전지점 PB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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