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검찰에 의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8일 윤 청장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청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선거비용 5천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31일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김정도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 이후에야 진술을 번복했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2월5일에 있을 예정이다.
김명규 기자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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