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8월7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아영 기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검찰에 의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8일 윤 청장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청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선거비용 5천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31일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김정도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 이후에야 진술을 번복했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2월5일에 있을 예정이다.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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