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부당한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공모에 최종 합격한 인원은 5명인데, 이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배 청장은 합격자 중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배 청장 등은 특정인에 대해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구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0년간 북구청 청렴 1등급 달성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검찰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신헌호 기자·김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