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기소, 집행유예 판결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초로 구속기소된 전 영풍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A 전 대표이사와 B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의 관계자 8명에게는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인력을 신설하고 설비를 확충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유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진욱 기자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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