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 대행과 영세상인 비상대책위 면담
김 대행, 애로사항 청취 및 방안 모색키로

반월당 지하도 상가. 대구일보DB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하상가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10일 비대위와 면담을 갖고,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영세상인들은 △위법한 조례(수분양자 우선권 부여) 폐지 △명도소송 중단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내려진 수의계약(54곳) 취소 및 공개입찰 △불법전대 등 1개월 이상 공실에 대한 사용권 허가 취소 및 즉각 공개입찰 등을 요구했다.

김 대행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비대위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비대위가 주장하는 반월당 지하도상가 내 불법전대, ‘깔세(보증금 없이 임차기간 만큼의 월세를 한 번에 선지급하는 임대차계약)’ 등 불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윗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아서 못했는데,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줘서 희망이 생긴다”며 “이날 많은 의견을 나누다 보니 반월당 지하상가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는데 대구시와 상인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영업권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반월당 지하상가 무상사용기간(2005년 3월1일~2025년 2월28일) 만료에 따른 관리운영권 이관 및 입점자 선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지하도상가 관리주체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6월 입점자 선정방안을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8월 입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대구시의회에서 수분양자와 임차인 간 미합의 시 수분양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비대위는 “대구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영세인의 입찰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개월 째 반발하는 중이다.

반면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완료됐고, 비대위의 조례 개정 요구가 법령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에는 반월당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됐고, 같은 달 무단점유자 명도 추진 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4월29일부터 매월) 및 명도소송(지난 7월)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되, 불법사항은 엄정하게 조사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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