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서 결정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내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구 중구청 제공

대구 각 구·군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남구에서 진행된 정기회의 건의 사항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 협의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 요청 △도시재생 준공시설물 운영 관련 일자리 보조사업 건의 △어린이집 폐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총 4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점심시간 휴무제’는 대구시 전 구·군이 준비과정을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각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앞서 대구 전 구·군이 올해 10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한 뒤 제도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시기를 연말에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지역 최초로 지난해 12월 달서구 이곡 2동행정복지센터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현재 중구·수성구·달서구의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군위군은 자체 시행하고 있다.

또 점심시간 휴무제를 위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3월)를 비롯해 서구(7월), 북구(3월), 수성구(6월), 달서구(7월), 달성군(7월), 동구(9월.), 남구(9월), 군위군(11월) 등 대구 전 구·군에서 제정을 완료했다.

조례안 내용은 민원실 휴무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하고, 민원실 운영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 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구청장 재량하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하나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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