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정일균
박창석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다양한 조례안을 내놓으며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숙
김주범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2025년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은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창석 시의원(군위군)은 ‘대구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획전시·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하는 한편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재숙 시의원(동구4)은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기업과 디자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디자인 활성화 사업 규정 △전문 인력 발굴·양성 등 지역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산업디자인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산업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구시의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범 시의원(달서구6)은 ‘대구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는 물론 지역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대구 지역 전통사찰 상당수는 재정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존·관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심의·운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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